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커뮤니티케어학회
정관

제정일: 2018.03.11

1차 개정일: 2020.09.01

2차 개정일: 2022.02.2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Pharmacy Health Communication and Community Care (약칭으로 “PHCCC”)”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환자 중심의 효과적인 약사커뮤니케이션과 약사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회 활동을 통해 본 학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학술대회, 학술강연회, 포럼 및 워크숍의 개최

 전문 학회지 및 학술 교재의 발간

 약사커뮤니케이션의 이론 개발 및 교육

 커뮤니티케어 약사서비스 개발 및 교육

 약사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케어 약사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의 지원, 수행 및 발표

 약사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관련자의 네트워크 형성, 상호교류 및 협력의 촉진

 약사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 제안 및 입안

 국내외 유관 학회와의 교류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속기관 또는 편의상 다른 장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과회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학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보관되어야 한다.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의 임명 및 급여는 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장 구성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학·관·연·산업계와 직능단체에서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회원 가입을 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 사업, 활동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개인 회원

 기관회원: 본 학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 학회가 별도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

 학생회원: 본 학회의 목적을 추구하는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명예회원: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 학술대회 및 정기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공식자료를 제공받으며,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학회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모든 회원은 학회 규정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감사: 2인

 고문: 4인 이내

 자문이사: 제한없음

 부회장: 10인 이내

 사무총장: 1인

 각 집행위원회 위원장: 총무, 기획, 정보, 재무, 학술, 편집. 교육, 대외협력. 홍보 등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사무국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들 중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을 임명한다.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 중 궐석이 생긴 때에는 부회장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2 개월 내에 임명한다.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 월 1 일을 시작으로 익년 12 월 31 일까지 2 년으로 한다.

 아래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학회를 탈퇴한 자
  2. 본 학회에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 및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집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위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한다.

 사무총장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무, 총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각 집행위원회의 장으로 임명받은 자로 각 위원회를 총괄하며 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한다.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해당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정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 이를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한다.

 고문은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원한다.

 자문이사는 학회의 고문, 감사, 부회장 등을 역임한 자로,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학회의 활동에 대해 자문한다.

 

제14조 [회의 및 회의록]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로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의가 있다.

모든 회의에 대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내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불출석 회원은 회장 또는 출석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 숫자가 출석회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보고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이사, 감사, 사무총장,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임원회 구성원 1/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감사가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9 조 [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
 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부의)
  2.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4.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0 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의는 임원회 구성원의 1/3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임원은 출석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 숫자가 출석임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집행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집행위원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 조 각호에 열거된 내용 및 주요 사업계획,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집행위원회는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

 교재편찬위원회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수상심사위원회, 특별프로젝트팀[TFT]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은 다른 임원과 겸직이 가능하다.

 본 학회는 회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무위원회: 학회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
  2. 기획위원회: 학회 업무 기획과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
  3. 정보위원회: 학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IT시스템을 운영
  4. 재무위원회: 학회의 재정과 재무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6. 학술위원회: 학술대회를 포함한 포럼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교육위원회: 약사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케어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9. 홍보위원회: 학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에 관한 사항
  10. 특별프로젝트등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제23조 [회계연도 및 재무]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정회원, 기관회원, 학생회원의 연회비, 임원의 특별회비), 찬조비(학술지 광고, 학술대회 찬조 등) 및 기타 사업(교육활동 및 도서출판 등)에 따르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및 광고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정회원 및 기관회원, 학생회원의 회비는 연 1 회 납부한다. 단, 기관회원에 소속된 개인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임원의 경우 일반회원의 연회비 대신 특별회비를 연 1 회 납부한다. 기관회원에 소속된 임원 또한 연 1 회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학회는 필요 시 발전기금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해당위원회는 발전기금을 모금하며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24조 [재무의 관리]

 본 학회 재원의 지출은 본 학회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지출은 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본 학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본 학회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관리, 재정의 운영 등 사안에 따라 임원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