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커뮤니티케어학회
정관
제정일: 2018.03.11
1차 개정일: 2020.09.01
2차 개정일: 2022.02.2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Pharmacy Health Communication and Community Care (약칭으로 “PHCCC”)”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환자 중심의 효과적인 약사커뮤니케이션과 약사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회 활동을 통해 본 학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① 학술대회, 학술강연회, 포럼 및 워크숍의 개최
② 전문 학회지 및 학술 교재의 발간
③ 약사커뮤니케이션의 이론 개발 및 교육
④ 커뮤니티케어 약사서비스 개발 및 교육
⑤ 약사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케어 약사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의 지원, 수행 및 발표
⑥ 약사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관련자의 네트워크 형성, 상호교류 및 협력의 촉진
⑦ 약사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 제안 및 입안
⑧ 국내외 유관 학회와의 교류
⑨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국]
① 본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속기관 또는 편의상 다른 장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과회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학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보관되어야 한다.
③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의 임명 및 급여는 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장 구성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관·연·산업계와 직능단체에서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회원 가입을 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 사업, 활동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개인 회원
② 기관회원: 본 학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 학회가 별도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
③ 학생회원: 본 학회의 목적을 추구하는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④ 명예회원: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 학술대회 및 정기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공식자료를 제공받으며,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학회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학회 규정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감사: 2인
③ 고문: 4인 이내
④ 자문이사: 제한없음
⑤ 부회장: 10인 이내
⑥ 사무총장: 1인
⑦ 각 집행위원회 위원장: 총무, 기획, 정보, 재무, 학술, 편집. 교육, 대외협력. 홍보 등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사무국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들 중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을 임명한다.
④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의 임기 중 궐석이 생긴 때에는 부회장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⑥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2 개월 내에 임명한다.
⑦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 월 1 일을 시작으로 익년 12 월 31 일까지 2 년으로 한다.
② 아래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 학회를 탈퇴한 자
- 본 학회에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 및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집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위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한다.
③ 사무총장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무, 총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위원장은 각 집행위원회의 장으로 임명받은 자로 각 위원회를 총괄하며 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한다.
⑤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해당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정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 이를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한다.
⑦ 고문은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원한다.
⑧ 자문이사는 학회의 고문, 감사, 부회장 등을 역임한 자로,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학회의 활동에 대해 자문한다.
제14조 [회의 및 회의록]
①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로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의가 있다.
모든 회의에 대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내에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불출석 회원은 회장 또는 출석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 숫자가 출석회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결산의 보고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이사, 감사, 사무총장,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임원회 구성원 1/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 감사가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9 조 [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
① 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부의)
-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0 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의는 임원회 구성원의 1/3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임원은 출석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 숫자가 출석임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집행위원회]
① 본 학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집행위원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 조 각호에 열거된 내용 및 주요 사업계획,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
③ 교재편찬위원회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수상심사위원회, 특별프로젝트팀[TFT]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은 다른 임원과 겸직이 가능하다.
④ 본 학회는 회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총무위원회: 학회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
- 기획위원회: 학회 업무 기획과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정보위원회: 학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IT시스템을 운영
- 재무위원회: 학회의 재정과 재무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학술위원회: 학술대회를 포함한 포럼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교육위원회: 약사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케어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홍보위원회: 학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에 관한 사항
- 특별프로젝트등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제23조 [회계연도 및 재무]
①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정회원, 기관회원, 학생회원의 연회비, 임원의 특별회비), 찬조비(학술지 광고, 학술대회 찬조 등) 및 기타 사업(교육활동 및 도서출판 등)에 따르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회원의 회비 및 광고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정회원 및 기관회원, 학생회원의 회비는 연 1 회 납부한다. 단, 기관회원에 소속된 개인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임원의 경우 일반회원의 연회비 대신 특별회비를 연 1 회 납부한다. 기관회원에 소속된 임원 또한 연 1 회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⑥ 학회는 필요 시 발전기금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해당위원회는 발전기금을 모금하며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24조 [재무의 관리]
① 본 학회 재원의 지출은 본 학회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지출은 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본 학회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관리, 재정의 운영 등 사안에 따라 임원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